[황성연 / 수원지검 인권감독관] <br />황성연 검사입니다. 지금부터 재심 청구인 윤 모 씨의 재심 청구 사건에 대한 검찰의 내용을 발표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수사팀은 현재까지 조사한 결과 재심청구인 윤 모 씨의 무죄를 인정할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고 1989년 수사 당시 수사기관 종사자들이 직무 권한 가혹행위를 범한 것이 확인되었으며 윤 모 씨에 대한 원 판결의 증거가 된 국가수의 자료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검찰은 오늘 수원지방법원의 본 재심청구권에 대해서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규정된 재심사유가 인정되어 재심을 개시함이 상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또한 검찰은 오늘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에 보관 중인 문서에 청구된 체모 2점에 대한 감정을 위해서 배심재판부에 문서제출 명령과 감정 의뢰를 신청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국과수 감정서 허위 작성 경위, 윤 모 씨에 대한 가혹행위 경위 등 추가 진상규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향후 재심재판 절차에서 주요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철저한 진상이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. <br /> <br />질의응답은 수사를 담당한 수사검사와 부장검사가 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[이진동 / 수원지검 2차장검사] <br />2처장입니다. 카메라는 질문 한 4, 5개만 촬영하시고 그 이후에는 자세한 설명하는 걸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 질문... 이건 나중에 자료가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설명해야 되는데 일단 그게 허위로 작성된 걸 세 가지로 봤습니다. <br /> <br />하나는 뭐냐면. 한번 보시고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. 감정서를 보고. 이게 재심 청구인의 문제의 결정적인 물증이라고 해서 법원에 제출해서 이걸로 해서 재심청구인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7월 24일자 국과수 감정서가 저희가 허위로 작성됐다는 거거든요. <br /> <br />그 하나가 뭐냐 하면 왼쪽에 보면 증1이 있죠. 증1이 범죄현장에서 발견한 음모에 대한 분석이 아니고 다른 걸 갖다 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그거 한 번 바뀌었다는 거고. 두 번째가 증2가 재심 청구인의 음모에 대한 분석이라는 건데 사실상 보니까 재심청구인의 음모가 아니고 제3자의 음모를 분석하..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223140259571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